상속·증여세 절세팁
양도∙상속∙증여
상속∙증여세 절세가이드
  •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취득 자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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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나잘난 씨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1채 매입해서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주었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나잘난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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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 자료를 수집·전산입력 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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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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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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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최소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혹자는 증여는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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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2014년 1월 1일 부터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2천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때 계모는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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