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팁
양도∙상속∙증여
상속∙증여세 절세가이드
  •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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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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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비용이 500 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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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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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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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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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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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2009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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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할 경우 4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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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최소 20% 이상 더 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6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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