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팁
양도∙상속∙증여
상속∙증여세 절세가이드
  •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활용하도록 하자.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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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언제 사망을 할 지 또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 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상속인인 자녀들이 세우기가 매우 곤란하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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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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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된다.
    요즘은 자녀가 교육, 사업 등의 목적으로 국외로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지만, 조세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신고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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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자.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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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기자.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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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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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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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주택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자랑삼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증여세를 2,400만 원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이주택 씨는 자기가 세금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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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금슬 씨가 부인 명의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 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원) 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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